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내년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만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만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도 역시 별도로 지급됩니다. Ⅰ. 부모급여 신청조건 기존 정부 정책에서 소득 기준과 같이 까다로웠던 조건은 없으며 만 0세 ~ 만 1세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Ⅱ.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적인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