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여가생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메카럽 2023. 3. 14. 16:5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로 영세 개인사업자대상으로 가산금 면체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분야 및 대상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표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폐업 '19. 12. 31. 이전에 모든 개인 사업을 폐업한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재기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20. 1. 1. 부터 '22. 12. 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2. '20. 1. 1. 부터 '22. 12. 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체납액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범칙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및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소멸특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 특례 대상 체납

 - '19. 7. 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 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지원 조건 및 조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 조건이 되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홈택스 이용 시 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서 다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hwp
0.09MB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특례(조특법 제99조의 5, '18~'19년 시행)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 나열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