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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로 영세 개인사업자대상으로 가산금 면체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분야 및 대상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표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폐업 | '19. 12. 31. 이전에 모든 개인 사업을 폐업한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
재기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20. 1. 1. 부터 '22. 12. 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2. '20. 1. 1. 부터 '22. 12. 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범칙처분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및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소멸특례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
지원 및 조건 내용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 특례 대상 체납
- '19. 7. 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 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지원 조건 및 조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 조건이 되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홈택스 이용 시 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서 다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특례(조특법 제99조의 5, '18~'19년 시행)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 나열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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