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자격증 이론 핵심요약/자격정보

일학습병행자격이란?

메카럽 2021. 2. 7. 13:40

안녕하세요. 메카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많은 회사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관련하여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인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인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을 함께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훈련입니다.


일학습병행의 목적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평가 및 자격 인정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추진경과

2013. 05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국정과제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개편 및 재직근로자의 일·학습 병행 지원 기반 조성

⇒ ’14.11월 ⌜국정과제 75⌟ 로 변경

※ 국정과제 75.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개편 및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

2013. 06 - 고용률 70% 로드맵

[전략]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추진과제] (청년) 조기 노동시장 진입 - 한국형 일학습 시스템 도입

2013. 09 - 한국형 일학습시스템 도입 계획

운영절차, 추진유형, 모범사례 발굴·육성, 지원제도를 통한 도입 확산,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

2014. 04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홍보 및 매칭 강화, 공공기관 등을 통한 선도모델 확산, 현장 인프라 확충

2014. 12 -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기업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일학습병행 자격 제도화, 학습근로자 보호체계 마련

2015. 04 - 일학습병행 확산방안

도제, IPP 등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다각화, 대기업·공공기관 확산 및 관계부처 협업, 제도운영의 내실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2016. 04 -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제도 확산,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SW역량 강화, 지역·산업계 생태계 육성

2017. 07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국정과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전국 60개 대학 확대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일학습병행 진행절차

① 학습기업 모집 및 지정

사업 참여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지부·지사장-사업주 간 약정체결

 

②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 인력 교육

기업 자체적으로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실시(한국기술교육대학교)

 

③ 훈련과정 개발

교육목표·시설장비 등 수요분석을 토대로 학습기업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자체 개발(공단에서 제작·컨설팅 지원)

 

④ 훈련과정 인정

공단은 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의 일학습병행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⑤ 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Off-JT를 실시(훈련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 훈련실시 중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내부평가 실시

 

⑥ 외부평가

훈련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 실시

 

⑦ 자격증(일학습병행자격) 발급

시행 이전(’20.8.27.까지)

   -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공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法 시행 전에 외부평가에 합격한 자의 경우에도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 이후 자격증 일괄 발급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12, 부칙 제2

▶ 法 시행 이후(’20.8.28.부터)

   -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

근거 : 31조제2

 

⑧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 法 시행 이전(’20.8.27.까지)

   - 학습기업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근거 : 학습기업 약정서 제3

▶ 法 시행 이후(’20.8.28.부터)

   -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20.8.28. 이후 시행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24조제1)

   -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였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42조제1)

근거 : 31조제2


일학습 병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직원들의 자기개발 뿐만아니라 직장 내 성취도도 많이 높아질 것 같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며 이만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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