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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이란?

메카럽 2021. 8. 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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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이미지 출처 : 과정평가형자격 홈페이지 c.p-net.or.kr

도입배경

산업현장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10조 개정 신설, '14.5.20)

 

기존 자격제도와 차이점
구 분 검 정 형 과 정 형
응시자격 학력, 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평가방법 지필형가 , 실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합격기준 필기 : 평균60점이상 /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기재내용 : 자격종목, 인적사항 검정형 기재내용+교육 훈련기관명, 교육 훈련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

 

제도의 장점

◈ 자격취득희망자

 

▷ 누구나 참여

     - 해당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

     -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응시 가능

 

 과정 참여 혜택

     - 비용지원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비용 지원(참여기관 및 개인에 따라 상이하니, 고용센터에 문의)

     - 별도의 상담기간 없이 참여가능

 

 교육·훈련과 자격을 동시에

     - 1차 평가(지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 2차 평가(실무)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 시행

     - 교육·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현장 중심 교육·훈련

     -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 기술 습득

     -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 훈련으로 경력개발 유리

 

 

◈ 교육&훈련기관

 

▷ NCS 기반 과정 운영 컨설팅 지원

▷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으로서 범국민적 홍보 가능

▷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에 유리

 

 

◈ 기업

 

▷ 실무 중심의 자격 취득자 채용용이

▷ 채용 및 교육·훈련비용 절감 가능

▷ 근로자 경력 개발 체계 구축용이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절차

이미지 출처 : 과정평가형자격 홈페이지 c.p-net.or.kr

▷ 적용대상 자격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별 편성기준 개발 및 대상 기관 모집

 

▷ [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로 제출

▷ 지정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과정 지정평가 신청안내에서 확인 가능

 

▷ 교육·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지정 공고

▷ 교육·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된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공고

 

▷ 교육·훈련생 모집

▷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에 참여할 교육·훈련생을 모집

 

▷ 교육·훈련 신청

▷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교육·훈련생 선발

▷ 교육·훈련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할 교육·훈련생 선발

 

▷ 교육·훈련 참여

▷ 선발된 교육·훈련생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참여

 

▷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 시 내부평가 시행

 

▷ 내부평가

시기 NCS능력단위별 교육 훈련 종료 후 실시 (교육 훈련 시간에 포함됨)
출제, 평가 지필평가, 실무평가
성적관리 능력단위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수자결정 능력단위별 출석률 75%이상,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
출석관리 교육·훈련기관 자체 규정 적용(다만, 훈련기관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적용)

 

▷ 모니터링

시행시기 내부평가시
확인사항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 내부평가의 적정성,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시행횟수 분기별 1회 이상 (교육·훈련기관의 부적절한 운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등 필요 시 수시확인)
시행방법 종목별 외부 전문가의 서류 또는 현장조사
위반사항 적발 주무부처 장관에게 통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 5)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외부평가 원서접수

 

 내부평가 이수자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시기 해당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외부평가 실시
출제 평가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 내부평가의 적정성,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 외부평가 응시 시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 한시적으로 면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교육·훈련생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신청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신청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종목

https://c.q-net.or.kr/cbq/introduce/qualOblig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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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을 선택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자격 초기화면으로 설정 일학습병행자격 초기화면으로 설정

c.q-net.or.kr

 

 

교육 훈련기관 안내

https://c.q-net.or.kr/cbq/introduce/oprIsptList.do

 

#교육·훈련기관 안내#과정평가형자격 안내#과정평가형자격

초기화면을 선택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자격 초기화면으로 설정 일학습병행자격 초기화면으로 설정

c.q-net.or.kr

 

자료 출처 : 과정평가형자격 홈페이지 (c.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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