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일부 등급별 원서접수 시작 시간이 구분될 수 있음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급 | 부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비고 |
기 술 사 | - | 08:30 | 09:00 ∼ 17:20 | ○ 시험실 입실 시간은 시험시작 30분 전 ○ 종목별 시험시간 상이하며 원서접수 전 별도 공고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은 필답형 실기시험만 해당 ○ 기사, 서비스 등급 지필식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이 해당 |
기 능 장 | 1부 | 09:00 | 09:30 ∼ 제한시간 | |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 1부 | 09:00 | 09:30 ∼ 제한시간 | |
2부 | 13:00 | 13:30 ∼ 제한시간 | ||
기 능 사 | 1부 | 09:00 | 09:30 ∼ 제한시간 | |
2부 | 11:30 | 12:00 ∼ 제한시간 |
■ CBT 필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급 | 부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비고 |
기능장, 기능사 | 1부 | 10:00 | 10:20∼11:20 | ○ 시험실 입실 시간은 시험시작 20분 전 ○ 산업기사(기사·서비스분야) 등급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종목별 시험시간은 원서접수 전 별도 공고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전 종목 해당 - 기사·서비스분야는 CBT로 전환되는 회차부터 해당 |
2부 | 12:00 | 12:20∼13:20 | ||
3부 | 13:30 | 13:50∼14:50 | ||
4부 | 15:00 | 15:20∼16:20 | ||
5부 | 16:30 | 16:50∼17:50 | ||
산 업 기 사 (기사·서비스분야) |
1부 | 08:40 | 09:00∼제한시간 | |
2부 | 11:10 | 11:30∼제한시간 | ||
3부 | 12:40 | 13:00∼제한시간 | ||
4부 | 14:10 | 14:30∼제한시간 | ||
5부 | 16:10 | 16:30∼제한시간 | ||
6부 | 16:40 | 17:00∼제한시간 |
* 시행지역별 접수인원에 따라 일일 시행횟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원거리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기사·서비스분야 필기시험 종목별 시험시작 시간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기능장, 기능사 및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CBT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
▪CBT시험문제는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비공개로 함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으로 산정함
▪기사·서비스분야 CBT 시행 확대(정기 기사 제3회부터 CBT 시행예정)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필기시험 회별 시험방식>
구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기사·서비스분야 | PBT | CBT | ||
산업기사 | CBT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실기시험 원서접수전까지 제출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
○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ㆍ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 (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경우)
-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면 공단 직원이 행정정보(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또는 부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군기술경력 사항(기간)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수험자가 실제 응시하는 필기시험 시행일입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휴일 등 시험원서 및 응시자격서류 접수 미실시
○ 공단 창립기념일[3.18(금)], 토·일요일 및 선거일 등 공휴일은 시험원서접수와 응시자격서류접수(방문)는 미운영
■ CBT 필기시험 및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작업형 실기시험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신분증 등 수험자 지참 준비물 미지참 시에는 시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 토요일 시행: 기능장 제7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포함) 1·4회 필답형 실기시험
○ 일요일 시행: 기능장 제7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포함) 제2·3회, 기능사 전 회차 필답형 실기시험
- 단,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평일 시행
※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포함) 필답형 실기시험은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1일 시행에서 2일 분산 시행으로 변경될 수 있고, 분산 시행 시 시행일정은 별도 공지예정
■ 기술사 제126회 면접시험 접수는 ① 3. 7∼3. 11, ② 3. 22∼3. 25 접수일이 구분되어 있으며, 2020년 제120회 필기합격자는 ① 3. 7∼3. 11에만 접수가능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방법에 따라 이원화하여 실시합니다.
○ 현지채점종목: 1차 합격자 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종목 포함)종목: 2차 합격자 발표일
■ 상시검정 안내
○ ‘22년도 상시검정 시행종목은 14종목이며, 건축도장기능사 및 방수기능사 2종목은 정기검정과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 건축도장기능사 및 방수기능사 상시 실기시험은 공단 자체시험장(안성국가자격시험장, 부산국가자격시험장)에서만 시행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시검정 시행종목(14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 상시 시행종목은 산업계 요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 분야 기능사등급 일부 종목에 대하여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안내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불허물품 소지ㆍ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합니다.
-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인 공학용계산기는 큐넷에서 확인 가능 ‣ 기술사 등급은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합니다.(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 주관식 필기시험(필답시험)답안 정정 시 수정테이프 사용가능
- 지워지는 볼펜류 답안 작성 시 사용불가
■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 상장형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 당일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출력 가능
○ 수첩형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만 가능(방문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수령 폐지)
■ 기타 안내사항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2.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환불 및 접수취소 관련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6.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증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종목별,
회별, 시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원서접수 시 특정일·특정장소의 접수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시험일정이
통폐합됨에 따라 시험일 및 시험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11. 실기시험 접수기간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 및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소지ㆍ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3. 전자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험자에게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디지털시험 확대 운영
○ 정기 기사 제3회 필기시험부터 기사·서비스분야 전 종목 CBT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
- 상반기 예정된 정기 기사 제1회 및 제2회 기사·서비스분야 기존 PBT 방식으로 시행하고 하반기 시행되는 제3회 및 제4회 기사·서비스분야 CBT 시행예정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실기검정 운영
○ 당초 통합되어 시행되었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실기검정을 별도 추가 시행
-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업계고(특성화고)학생들의 원활한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 시행
■ 검정시행 조정제도 적용
○ 종목별 응시수요 및 산업동향 등을 고려,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인원이 50명 미만 35개 종목의 필기시험 격년제 시행 적용 (‘20년 공고, ‘22년도 필기시험 미시행)
※ 실기시험은 매년 정상 시행
<‘22년 필기시험 미시행 35개 종목(‘23년 필기예정) 현황>
등 급 | 대상 종목 |
기 사 (8 종목) |
철도차량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농업기계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섬유기사, 수산제조기사 |
산업기사 (16 종목) |
교통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섬유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서비스분야 (1 종목) |
컨벤션기획사1급 |
기능사 (10 종목) |
광고도장기능사, 광학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석공예기능사, 염색기능사(날염), 원형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철도토목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
■ 가답안 공개대상 필기시험(PBT) 의견제시 기간 조정
○ ‘22년도 상반기 PBT 방식으로 시행되는 정기 기사 제1회 및 제2회 필기시험 기사·서비스분야가답안 관련 의견제시 기간을 기존 8일에서 4일로 조정하여 합격 예정자 발표 일정 합리화
■ 국가기술자격 ‘신설·폐지·통합’ 종목(‘22년 및 ‘23년)
○ 총 7개 종목: 기사(3), 산업기사(3), 기능사(1)
등 급 | 구분 | 종목명 | 비고 |
기 사 (3 종목) |
신설 | 정밀화학기사 | ‘22년부터 시행 |
폐지 | 반도체설계기사 | ‘22년부터 폐지 | |
메카트로닉스기사 | |||
산업기사 (3 종목) |
통합 | 치공구설계산업기사 | ‘22년부터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 |
폐지 | 철도토목산업기사 | ‘22년부터 폐지 | |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 ‘23년부터 폐지 | ||
한복산업기사 | |||
기능사 (1 종목) |
폐지 | 연삭기능사 | ‘22년부터 폐지 |
Ⅰ.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1. 정기검정 시행일정 <기술사>
2. 정기검정 시행일정 <기능장>
3. 정기검정 시행일정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4. 정기검정 시행일정 <기능사>
※ 원서접수시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제126회 면접시험 접수는 ① 3. 7∼3. 11, ② 3. 22∼3. 25 접수일이 구분되어 있으며, 2020년 제120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3. 7∼3. 11 에만 원서접수 가능
※ 산업기사 필기시험 전종목 CBT로 시행되고, 기사·서비스분야는 3·4회부터 CBT 시행
* 제3회 및 제4회는 등급별 원서접수시간이 구분될 수 있으며, 구분 시 접수시간 사전 공지 예정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에서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 해당 발표일 09:00
※ 종목에 따라 시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 및 종목별 시행 회를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 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2022년에도 원하는 자격증 모두 취득하시는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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