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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미리미리 체크하자! (코로나19 연말정산)

메카럽 2020. 11. 28. 09:39

안녕하세요. 메카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올 연말정산관련하여 변경된 내용과 코로나19로 인해 체크해야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연말정산의 경우 제2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연말정산이 제2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과 코로나 관련 체크사항을 알아볼까요?


2021 달라진 연말정산 -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가장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공제율 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7월까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4월~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결제수단 1월 ~ 2월 3월 4월 ~ 7월 8월 ~ 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60% 80%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80% 80% 40%
도서 / 공연 미술관 등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30% 80% 80% 30%

3월의 공제율은 3월 사용분에 한해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의 2배가 적용됩니다.

1월, 2월과 8월 이후는 기존의 소득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 달라진 연말정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 2020년에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직장인 총 급여 기준으로 30만원씩 상향되었답니다.

총 급여 구분 기존 변경(2020년)
1.2억 초과 200 만원 230 만원
7천만원 ~ 1.2억 250 만원 280 만원
7천만원 이하 300 만원 330 만원

2021 달라진 연말정산 - 의료비, 기부금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변화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달라집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세액 공제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도 달라집니다. 85㎡가 넘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 달라진 연말정산 - 비과세 근로소득과 주택자금공제 확대

☞ 작년까지는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이 월 급여 190만 원 이하였지만 올해는 ‘21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주택자금공제도 약간 달라지는데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이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바뀌는 것들을 잘 챙기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변화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4가지 내용이 이번 2021년 연말정산에 대비해 변경되는 내용들이니 기존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큰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정산까지 한 달여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할 수 있는 세제혜택과 소득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은 한 달 동안 이 것만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
첫 번째, 카드 사용 공제 한도 연 330만원 채우기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 사용 공제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해보세요.

올해 2020년은 한시적으로 카드 사용한도가 33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12월까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한도를 채우는 게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을 이용하세요!

전통시장 이용은 별도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거주하는 곳 근처에 시장이 있다면, 마트 대신 시장을 이용해서 공제 혜택을 늘리시는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021년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
이직 또는 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이직이나 퇴직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그 동안은 홈텍스에서 이전 직장의 자료를 볼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내역 등 자료를 퇴직한 해 12월 말까지 홈텍스에 조기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아래 링크되어 있는 홈텍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이전 직장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한 연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항목들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느끼지만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잘 챙기더라구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 두둑두둑하게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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