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일부 등급별 원서접수 시작 시간이 구분될 수 있음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4. 원서접수 분산 및 유의사항
■ 기술사
- 기술사 제133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5. 28∼5. 31, ② 6. 25∼6. 28에 2번 접수하며 2022년 제127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5. 28∼5. 31에만 원서접수 가능
- 기술사 제134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8. 12∼8. 16, ② 9. 10∼9. 13에 2번 접수하며 2022년 제128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8. 12∼8. 16에만 원서접수 가능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BT 필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접수인원에 따라 일일 시행횟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원거리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통합회차 운영 알림
○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의 회차(3‧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국가자격시험 개인시계 및 전자기기 소지 관련 부정행위 안내
○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 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가 가능 하며,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리(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1. 자격취득자의 시험응시 안내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응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이 변경되오니 수험자 여러분께서는 시험 응시 및 응시자격 증명에 참고 바랍니다.
○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을 여러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
○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큐넷(Q-Net) 시스템 중단 기간 알림
○ 더 나은 국가자격시험 원서접수 및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산 구축기간(`24. 10. 5∼`24. 10. 13.) 시험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시험응시 및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서비스 중단기간: `24. 10. 5.(토)∼`24. 10. 13.(일) [9일간] * 중단서비스: 원서접수‧환불‧자격증 발급 및 Q-Net 등을 활용‧연계한 국가자격시험 관련 제공 서비스 일체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필기시험 시간 조정(예정) 안내
○ 국가기술자격 평가방식 변경 및 변화된 시행 여건에 따라 수험자의 수험 선택권(시험일, 시간) 확대를 위해 `25년부터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의 필기시험 시간(문항당 1.5분⟶1분)이 조정될 예정이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 바랍니다.
Ⅲ. 필기시험 면제기간 관련 안내
○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면제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원서접수 시점에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기시험 원서접수 불가합니다.
Ⅳ. 신분증,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안내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합니다.
1.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인 공학용계산기는 큐넷에서 확인 가능
‣ 기술사 등급은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가능합니다. (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 주관식 필기시험(필답시험)답안 정정 시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지워지는 볼펜류 답안 작성 시 사용 불가
Ⅴ. 국가기술자격 빈자리 접수 안내
○ 수험자의 응시 편의를 위해 환불되는 좌석을 활용한 빈자리 접수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세부 일정은 시험별 접수 안내문 등을 참고 바랍니다.
※ 수험인원이 극히 저조하거나 시험상황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접수 시점에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기타 안내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환불 및 접수취소 관련 사항은 큐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입니다.
-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증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종목별, 회별 시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특정일·특정장소의 접수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시험일정이 통폐합됨에 따라 시험일 및 시험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 실기시험 접수기간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 및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소지‧착용 시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 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 된 아날로그 시계 이외의 모든 시계를 의미합니다.
- 전자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험자에게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정기검정 시행계획
1. 기술사
2. 기능장
3. 기사(산업기사, 서비스분야)
4. 기능사
5. 원서접수 분산 및 유의사항
○ 기술사
- 기술사 제133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5. 28∼5. 31, ② 6. 25∼6. 28에 2번 접수하며 2022년 제127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5. 28∼5. 31에만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 기술사 제134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8. 12∼8. 16, ② 9. 10∼9. 13에 2번 접수하며 2022년 제128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8. 12∼8. 16에만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 종목 별 시행 일정이 상이하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 및 종목별 시행 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부득이한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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