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2025년에는 목표로 하는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일부시험은지역별·등급별접수개시시간을나누어분산접수할수있습니다.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시험 일정 관련 유의사항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동일 일시에 시행되는 2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중복 응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취득자의 시험응시 안내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응시 불가하오니 원 서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면제기간 관련 안내
○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면제 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방법에 따라 이원화하여 실시합니다.
○ 현지채점종목: 1차 합격자 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종목 포함)종목: 2차 합격자 발표일
■ CBT 필기시험 및 작업형 실기시험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작업형 실기시험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BT 필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안내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합니다.
-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인 공학용계산기는 큐넷에서 확인 가능
‣ 기술사 등급은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국가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또는 메모지 등 소지 관련 부정행위 처리 안내
○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전자·통신기기 또는 메모지 등 시험 부정에 활용 가능한 물품의 단순 소지‧착용이 적발된 경우, 당해 시험 정지 및 무효처리됩니다.
○ 전자·통신기기 또는 메모지 등 시험부정에 활용 가능한 물품의 사용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 처리(당해시험 무효 및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제한)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수험자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까지 해당종목에서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충족해야하며,
- 시험별 지정된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내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필기시험 합격처리됩니다.
*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실기시험 원서접수 전까지 제출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까지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지정된 기간내 증명 서류 미제출 시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됨.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
○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 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 (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경우)
-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면 공단 직원이 행정정보 (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또는 부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군기술경력 사항(기간)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시험별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 (Q-NET)에서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 상장형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 당일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출력 가능
○ 수첩형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만 가능(방문발급 불가)
*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증으로의 법적 효력 관련한 법령 개정 추진중으로, 법령개전 이전까지는 단순 취득사항 확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 국가기술자격 빈자리 접수 안내
○ 수험자의 응시 편의를 위해 환불되는 좌석을 활용한 빈자리 접수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세부 일정은 시험별 접수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수험인원이 극히 저조하거나 시험상황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접수 시점에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 검정시행조정제도 적용 안내(2026년 필기 미시행)
○ 종목별 응시수요 및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종목은 필기시험을 격년으로 시행
■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시험시간 조정 안내
○ 국가고시 등 타 시험 운영사례 및 종목별 CBT 시행 데이터 검토와 출제기준 정비 등을 통해 시험시간 조정 기반을 마련하여,
○ 시험시간 조정이 가능한 종목부터 중장기적으로 단계별 순차 적용할 예정이오니 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람
※ ’25년 기사·산업기사 등급 필기시험 전 종목 시험시간 일괄 조정 없음
■ 상시검정 안내
○ ‘25년도 상시검정 시행종목은 14종목이며, 건축도장기능사 및 방수기능사 2종목은 정기 검정과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 건축도장기능사 및 방수기능사 상시 실기시험은 공단 자체시험장(안성국가자격시험장, 부산국가자격시험장, 양주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에서만 시행되며, 시험장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시검정 시행종목(14종목) : 굴착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중식조리 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 상시 시행종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 분야 기능사등급 일부 종목에 대하여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2.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환불 및 접수취소 관련 사항은 큐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귀책사유에 해당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6.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증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검정시행기관장이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CBT 필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종목에 따라 시험일정이 다를 수 있으며, 종목별 시험 일정 및 시험 시간은 원서접수 시 확인가능합니다.
8. 원서접수 시 특정일·특정장소의 접수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시험일정이 통폐합됨에 따라 시험일 및 시험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10. 실기시험 접수기간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험자에게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정기검정 시행계획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및 서비스분야)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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