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내년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만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만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도 역시 별도로 지급됩니다.
Ⅰ. 부모급여 신청조건
기존 정부 정책에서 소득 기준과 같이 까다로웠던 조건은 없으며 만 0세 ~ 만 1세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Ⅱ.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부모님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맞벌이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부모님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하셨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꼭 잊지 말고 60일 이내 신청하셔서 소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생 신고하실 때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한 번에 일 처리를 하실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 대법원 온라인 출생 신고할 때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계셨다면 새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좌 등록 역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계좌 변경
Ⅲ.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5일 등록한 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신청하실 때 25일이 지난 후 신청하셨다면 신청하신 달 다음 달에 신청하신 달의 금액과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만 0세 아이는 100만원, 만 1세 아이는 50만원씩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Ⅳ. 마치며
요즘 저출산 대책으로 이런저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것 같은데 양육비 지급으로 생활에 있어서 부담은 조금 덜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경제적인 해소보다는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고 낳아서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요즘 심각한 출산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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